2030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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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30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살펴보기

대학생, 취준생, 사회 초년생 등 2030 청년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 무엇보다 주거비 부담입니다. 올해 4월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 청년 10명 중 4명이 주거비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하죠. 서울이나 수도권이라면 6평짜리 월세방을 구하는 데에도 보증금 수백만 원, 월세 수십만 원은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월세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라면 한 번쯤 임대주택에 대해 들어봤을 텐데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주택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신청 시기도 천차만별이라 도무지 알아볼 엄두가 나지 않으셨을 텐데요. 오늘 <부동산 한입>에서는 2030 청년을 위해 임대주택 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임대주택 알아보기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짓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로 저렴하지만, 그만큼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 입주 자격: 가구 전원 무주택자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 LH 청약 플러스
  • 자산 요건: 가구 자산 3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합산 3,708만 원 이하
  • 기타: 50㎡ 이상 60㎡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만 신청 가능

올해 10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선순위 및 우선공급 자격대상자를 대상으로 2024 1차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진행했는데요. 시세가 13억 원에 달하는 강남 세곡지구 아파트에 보증금 1 2,035만 원, 월 임대료 17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인기를 끌기도 했죠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의 200%를 넘지 않으면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순위 청약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당일 오전 9시에 후순위 청약 여부가 게시된다고 합니다.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뜻합니다. 대학생이나 청년은 최대 6, 신혼부부는 6(무자녀)~10(자녀 1명 이상)까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요.

  • 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 입주 자격: 대학생,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자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대학생의 경우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LH 청약 플러스
  • 자산 요건
    대학생: 총자산 1억 원 이하 / 자동차 미소유
    청년: 총자산 2 7,3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그 외: 총자산 3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젊은 층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입지도 좋고 물량도 신축이나 신축급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경쟁률도 높긴 합니다. 올해 5월 진행된 SH2024 1차 행복주택 청약경쟁률은 27.9 1을 기록하기도 했죠.

 

📆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20년 범위에서 전세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최대 20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죠. 전세 방식인 만큼 매월 내는 임대료가 없어 월세 부담 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 입주 자격: 가구 전원 무주택자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60㎡ 이하 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자산 요건: 가구 부동산가액 2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합산 3,708만 원 이하

🤝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합쳐!

이 외에도 최저 소득 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분양으로 전환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등 총 7가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제도마다 입주 자격과 임대료, 거주기간 등이 상이하고 신청 시기도 달라 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2020년, 정부는 여러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제도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죠. 입주자 소득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최장 30년간 거주를 보장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 든든전세주택

든든전세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수도권에서 최대 8년 동안 주변 전세가의 9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오는 27일까지 HUG 든든전세주택 3차 사업이 진행됩니다. 공급 물량은 총 1,673호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개발임대주택

재개발 임대주택은 재개발로 새로 생긴 주택을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청약을 통해 임대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SH는 오는 23일부터 총 87개 단지 1,463세대의 재개발임대주택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임대료는 단지에 따라 보증금 541만 원~3,950만 원, 월세 6만 3,900원~33만 원의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월 평균 소득 50% 이하(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인 사람 대상 선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만약 1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의 200%를 넘지 않으면 10 29 2순위 청약을 진행하죠.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 50% 초과 70% 이하(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입니다. SH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H 재개발임대주택 청약 일정

  • 10 23: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 24: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 25: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청년 전용 임대주택은?

청년매입임대주택

한편, 청년(19~39)이나 대학생 및 취준생만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 제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매입임대주택인데요. LH, SH등에서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데, 소득 및 자산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해 볼만합니다.

ⓒ 한국주택도시공사(LH)

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는 LH SH 등이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찾은 뒤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에 재임대를 신청하는 방식이죠. 최소 8,5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전세금을 1~2% 이자만 받고 제공해 줍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목돈 없이 이자만 내면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죠. 소득 및 자산요건은 청년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은 SH가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등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하는 만큼 저렴하고, 신축인 데다가 입지도 좋아 인기가 많죠.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주택 정보와 공급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 자산요건: 자산 가액 2 7,3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라면 주목!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만 2세 이하 아이를 둔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전용 임대주택 제도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소득에 따라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1유형과 70~80%로 공급하는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1유형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는 90% 이하)
  • 자산요건: 자산가액 합산 3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합산 3,708만 원 이하
  • 거주기간: 2 (최장 20)

 

2유형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 이하)
  • 자산요건: 자산가액 합산 3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합산 3,708만 원 이하
  • 거주기간: 2(최장 10
    ,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

 

💍 신혼·신생아전세임대

신혼·신생아전세임대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 SH가 이를 대상자에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유형별로 지원한도나 입주자 부담 비율, 월 임대료 수준이 다릅니다.

 

1유형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는 90% 이하)
  • 자산요건: 자산가액 합산 3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합산 3,708만 원 이하
  • 거주기간: 2 (최장 20)
  • 지원한도: 수도권 1 4,500만 원 / 광역시 1 1,000만 원 / 기타 9,500만 원
  • 입주자부담: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에 대한 연 1~2%

 

2유형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 이하)
  • 자산요건: 자산가액 합계액 3 6,200만 원 이하
  • 거주기간: 2(최장 10
    ,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
  • 지원한도액: 수도권 24천만 원 / 광역시 16천만 원 / 기타 1 3천만 원
  • 입주자부담: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에 대한 연 1~2%

💡 3줄 요약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존재합니다.
  • 청년이나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도 있는데요.
  •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청년층, 신혼부부 등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향후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모집 공고와 청약 일정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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