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숙원인 상속세 개편, 왜 논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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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숙원인 상속세 개편, 왜 논란일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 의지를 내비치면서 재계의 숙원으로 여겨졌던 상속세 개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벨기에(80%), 프랑스(60%), 일본(55%) 다음으로 높은데요.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할증이 붙어 60%의 세율이 적용되죠. 이는 OECD 평균(15%) 4배에 달합니다.

기업들은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의 실질 상속세율은 60%의 절반에 불과하고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다른 장치 없이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부자 감세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오늘 <경제 한입>에서는 최근 몇몇 대기업 상속세 납부 이슈와 함께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속세로 대출에 경영권 분쟁까지

🏦 상속세 때문에 4조 원 대출받은 삼성가: 2020년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사망 후 약 12조 원의 상속세가 발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 일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4조 원 이상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개인 신용대출은 물론 매해 3,600억에 달하는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충당하고 있죠. 지난 1월에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지분 2 1,689 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하면서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최근 삼성전자 지분 524만 7,140를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