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지난 11월 30일 세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 납세 부담을 덜고 소비를 촉진하는 게 목표인데요.
-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색채가 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 새로운 세법 개정안: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했던 2023년도 세법 개정안에 24개 조항이 추가됐죠.
💲소비 진작이 목표: 개정안은 납세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구성됐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 여력을 늘리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다만 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58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도 세금을 깎아준다는 지적입니다.
변화의 방향은?
👍 핵심은 세금 감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기 회복과 출산 장려를 노립니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통과가 불투명했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신혼부부 증여세 경감 등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 기재위도 감세 강조: 정부 안에는 없었던 24개 조항이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신설됐는데요. 단 1개의 조항을 제외하고 모두 감세 혹은 납세자의 편의가 주목적입니다. 확고한 감세 기조죠.
주요 조항은?
👶 결혼과 출산 장려: 한편,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자녀에게 과세 없이 최대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자녀의 세액 공제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연 700만 원이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 기준 역시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증여 금액이 60억 원 이하일 때만 최저세율 10%를 적용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120억 원으로 올렸죠.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세액공제: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결정했는데요. 올해 대비 내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날 때 인센티브를 줘 소비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전년 사용액의 105%를 넘어선 증가분의 10%를 공제해줍니다.
🏠 세입자 부담 줄이기: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항도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이고 한도도 연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려 세입자들의 납세 부담을 낮춰주고자 했죠.
그 밖에는?
➕ 신설 조항 더보기: 그 밖에도 감세 기조를 함께하는 다양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과세특례 조항 등이 대표적인데요.
🧑🏫 청년 위한 정책도: 청년들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한도도 월 40만 원에서 월 55만 원으로 상향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언제부터 적용?: 이번 세법개정안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