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가 결정되는 건데요. 남은 2023년, 어떻게 보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 <재테크 한입>에서 올해가 가기 전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을 모아 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난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올해 얼마나 소비했는지,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똑똑하게 소비할 계획을 세울 수 있죠.
💳 소득공제액 계산: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1~9월분 지출에 대해서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여기에 10~12월에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액이 알아서 계산되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자체적으로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그 이후엔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비율을 늘려야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