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만 원의 문을 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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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만 원의 문을 넘다

🔎 핵심만 콕콕

  •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노사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인데요.
  • 도급근로자 확대 적용,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은 불발됐습니다.

🔍 도급근로자: 노동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플랫폼을 매개로 고용되는 배달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최저임금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표적인 노동약자로 꼽힙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진데요. 당장 내년 최저임금뿐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 구조,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이어졌죠.

 

최저임금, 1만 원 돌파하다

1️⃣ 만 원의 벽을 넘은 최저임금: 지난 12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9,860)보다 1.7%(170원) 오른 것인데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보단 낮은 수치입니다.

📈 상승 폭, 뒤에서 2등: 1.7%라는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1988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1.5%와도 크게 차이 나지 않죠. 최근 2년간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한 상황이라 체감되는 임금 인상 폭은 더욱 낮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 쪽에서 반발 중

🗣️ 노동계, 실질임금 사실상 삭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 양쪽에서 작년과 같은 비판이 나옵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은 실질임금을 삭감한 거나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밥상물가보다 임금이 느리게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 경영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감당 어려워: 경영계에선 시급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소상공인은 경영난을 겪어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힘들고,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결정 구조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매년 결과가 나오고도 양쪽 모두 불만을 표하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건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인데요. 이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죠.

 

최저임금 인상에서 끝난 게 아니라고?

📰 최저임금에 연동된 법률만 26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에 연동된 정부의 고용·복지 관련 지원금도 함께 오릅니다.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총 26개에 달하는데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오르는 식입니다.

🛵 도급근로자도 챙겨줘: 한편,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가 많아지는데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근거해 노동자 위원이 논의를 요구했죠. 다만 실질적 제도 개선 권한을 가진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길 권유한다는 공익위원 제안을 노사가 받아들이면서 이는 추후에 논의될 예정입니다.

🔍 최저임금법 5조 3항: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번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제안은 배달 건수 등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배달노동자, A/S 기사 등에게 최저시급이 아니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만들어 적용하자는 주장입니다.

📅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일단 내년으로: 한편,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와 표결도 진행됐습니다. 제7차 전원회의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는데요. 다만, 사용자 위원은 택시운송업, 편의점, 음식점 등의 경우 1인당 생산성이 낮고 경영지표도 나쁜 만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내년도 최임위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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