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한 버팀목, 퇴직연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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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한 버팀목, 퇴직연금의 모든 것

여러분은 어떤 노후 생활을 꿈꾸고 있나요? 문화생활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생활? 푸릇푸릇한 자연에서의 시골 생활? 누구나 단란한 노후 생활을 그리지만, 소득이 없는 노후 생활은 예상보다 쉽지 않을 텐데요. 오늘 <재테크 한입>에서는 노후를 위한 투자,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든든한 노후 대비, 퇴직연금 

🧓 나중에 쓸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연금 

연금은 노후를 위해 필요한 돈을 지금부터 모으는 제도입니다. 보통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뉘는데요. 이중 오늘 알아볼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으로, 소득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 소득이 있는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두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모아둔 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 번에 받으면 퇴직금, 죽을 때까지 나눠서 받으면 퇴직연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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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 급여가 사전에 확정돼 있는지, 운용 방식에 따라 급여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1️⃣ 확정급여형(DB) 

말 그대로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미리 확정된 퇴직연금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확정급여형(DB)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한 근로자라면 최소한의 적립금(60% 이상)을 금융 기관 맡겨야 합니다. 그럼 근로자가 맡긴 적립금을 금융 기관에서 직접 운용하죠. 

💡 1일 평균 임금 x 30 x (재직 일수÷ 365) 

👍 장점: 금융 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일부분을 운용하는 만큼, 근로자는 자산 운용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다른 유형의 퇴직연금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죠. 

👎 단점 

  • 확정급여형(DB)의 퇴직 급여 계산은 일시 지급되는 퇴직금의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즉, 직장에 짧게 다녔거나 임금이 적은 경우 퇴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많지 않죠.  

  • 금융 기관이 근로자의 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따라서 수익률은 낮은 편입니다. 

  • 확정급여형(DB)은 어떤 경우에도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의 투자가 퇴직 급여에 영향을 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기여한 금액(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본인의 추가 납입 금액을 합쳐 퇴직연금을 굴릴 수 있는데요. 이때 운용 주체는 근로자인 만큼,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운용할 금융 기관과 상품은 근로자가 직접 골라야 합니다. 

💡 매년 임금 총액의 1/12(사업주 부담) + 근로자의 투자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 

👍 장점: 근로자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과 달리 법정 사유에 해당할 시 중도 인출이 가능하죠. 

👎 단점: 물론 투자가 잘 됐다면 기존 퇴직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에 실패하면 기존 퇴직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급여에 대한 손실이 발생해도 모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받은 퇴직 급여를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적립했던 모든 퇴직 급여를 IRP 계좌에 모아 수령하는 건데요. 납입된 퇴직 급여를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운용한 후, 만 55세가 지나면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55세 이전에 퇴직했을 경우, 이전에 DB형을 설정했든 DC형을 설정했든 결국 IRP 계좌로 옮겨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에 퇴직할 시 IRP 계좌가 필수로 요구되진 않습니다. 

단,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 넣은 돈 중 70%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 장점 

  •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대상은 직장인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장에 소속돼 있지 않은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도 IRP에 가입해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죠. 

  • IRP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연금저축을 포함해 IRP 계좌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이전에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투자 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15.4%가 부과되는데, IRP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주죠. 이때 미룬 세금 15.4%는 나중에 연금 소득세(3.3~5.5%)로 부과됩니다. 

  • IRP 계좌에서 퇴직 연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율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으로 일시에 받게 되면 퇴직 급여 규모와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달라지지만,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의 30%를 덜어줍니다. 

 

👎 단점 

  • IRP에 납입한 돈은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의료비 혹은 개인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잃은 경우 등에만 인출 가능하죠.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만 적립금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해지할 땐 IRP 계좌를 설정한 금융 기관에 신분증과 계좌 해지 신청서를 지참해 제출하면 됩니다. 해지할 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따로 부과되죠. 

  • 정년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인출할 때도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고? 

이제 퇴직연금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는데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가입자가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2022 4 14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뭐로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