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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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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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콕

- 2023년 새해에는 교통비와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이 대거 인상됩니다.

-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은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소폭 낮추는 대신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막고 과실과 책임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교통비 올라요

갈수록 커지는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부담으로 인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까지 무산되며 새해에는 대중교통비가 전반적으로 오를 전망인데요.

  • 💸 교통비 인상: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이 이르면 올해 4월부터 300원씩 오를 예정입니다. 기존 1,200원인 시내버스는 1,500원, 1,25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인상되는 건데요. 마지막 요금 인상 시기는 2015년 6월로, 약 7년 6개월 전입니다.
  • 💁‍♀️ 왜 그런거야?: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적자는 2022년 기준 버스가 6,528억 원, 지하철이 1조 2,600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 🎫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예정: 새해에는 요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6월부터 볼 수 있는데요. 정기권을 사용하면 30일 간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도 올라요!

교통비 인상에 더해 전기요금도 오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9.5% 올리기로 했는데요.

  • 🥶 전기요금 인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올해 1년 치 인상액(kWh당 19.3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준인 13.1원 인상한다고 알렸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전기요금이 4,000원 넘게 늘죠.
  • 💰 추가 인상 계획: 올해 전체 전기요금 인상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분기 인상안만 발표됐는데요. 산업부는 2분기 이후 요금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 그래도 가스요금은 동결: 가스요금은 2분기까지 동결됐습니다. 동절기 국민들의 부담이 큰 가스요금은 내년 1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일단 누적된 적자로 인상이 시급한 전기요금만 먼저 손을 댄 것이죠.

자동차 보험 약관이 바뀐다고?

자동차 보험 약관도 1월 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경상 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억제를 목표로 하죠.

  • 🚗 새로워진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새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본인 과실에 비례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4주 넘게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보험사에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죠.
  • 😮‍💨 그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100:0 제외)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경상환자의 대인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란?: 개정 전에는 과실비율이 80%인 가해자와 과실비율 20%인 피해자가 똑같이 상해 14급을 받았을 경우, 가해자는 500만 원, 피해자는 50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을 때 이를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해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실비율 적용으로 가해자는 100만 원(500만 원×20%)만, 피해자는 40만 원(50만 원×80%)만 각각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받고 나머지는 본인의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과잉진료 멈춰!: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전까지는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부풀리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죠.

종합부동산세 바뀌어요!

종합부동산세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세율 대신 일반 세율을 적용 받고, 1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가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새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냅니다.
  • 💸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 비과세 대상: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갔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 종부세 체계의 변화: 종부세 부과 기준이 완화되면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올해에는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현행 중과세 제도를 신설한 지 3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은 것이죠.

그 외 변동사항은?

  • 💰 최저임금 상승: 올해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입니다. 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죠.
  • 🎓 대학 입학금 폐지: 올해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제 대학은 올해부터 입학금을 걷지 못합니다. 입학금 폐지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학생 1명이 냈던 입학금은 평균 63만 7,00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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