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온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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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온플법

 

온플법이란?

온플법은 "온라인플랫폼법"의 약자로,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로부터 입점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입니다. 코로나19로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 힘도 커졌는데요. 이로부터 입점업체들의 이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 온라인플랫폼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2가지 온플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기반으로 나온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과 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 양립하고 있는데요. 권한을 가진 기관이 다른 두 법안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중복규제 논란에 휩싸였고, 1년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