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망에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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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에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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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콕

- 무자본 갭투자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 모으던 '빌라왕'들이 사망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안전장치로 여겨졌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요.

-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를 열고 법률 상담 및 임시 거처 제공 등 구제에 나섰지만,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왜 중요할까?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임대사업에 나선 '빌라왕' 김 씨를 시작으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 전세금 떼인 세입자: 지금까지 100억 원 이상 피해를 일으킨 빌라왕만 5명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만 8천여 채에 피해액은 1,600억 원에 달하는데요.
  • ❄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전세’가 늘어났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 🤦‍ 피해자 대부분 20·30: 전세 사기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78.4%인 점은 더욱 문제인데요.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이라 피해에 더욱 취약합니다. 피해자 일부는 파산 위험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빌라왕이 됐나?

김 씨, 송 씨, 정 씨 등 빌라왕들은 적게는 수십 채 많게는 천여 채 정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자기 자본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 🏚 신축 빌라 중심: 전세 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입니다. 거래 이력이 없어 시세를 부풀리기 쉽기 때문이죠. 빌라왕들은 시세를 부풀려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 🔥 바지사장 내세우기도: 부동산 중개인, 건축주 등이 짜고 세입자를 속인 뒤 명의만 빌려준 임대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망한 빌라왕들의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 ⬆ 유사 사례 속출해: 가장 먼저 언론에 알려진 빌라왕 김 씨는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 채를 소유한 정 씨,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소유한 20대 송 씨 등 유사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허점 드러낸 전세보증보험

안전장치로 여겨지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마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기 어려운 것이죠.

  • ❓ 전세보증보험이 뭐지?: 전세보증보험이란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 임대인 사망하면 법원 나서야: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선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이 절차가 복잡해지는데요. 빌라왕들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사망했기에, 유족들이 상속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만 1년 정도 소요되죠.
  • 😨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빌라왕 김 씨 피해자 중 46% 정도가 보증보험 미가입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경매로 집을 팔아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세가가 집값을 상회하는 깡통주택이 대부분이라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정부는 재빨리 피해자 구제에 나섰지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 ❗ 피해자 구제 나선 정부: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를 열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과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과 협의해 기존 전세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을 연 1%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지원책도 마련했죠.
  • 🔑 정보 불균형 해소가 열쇠: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를 막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른바 전세피해방지 3법인데요. 이를 통해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 ✍ 세금보다 전세금 먼저!: 주택이 경매로 처분돼도 전세금보다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데요. 현재 발의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세금 규모 만큼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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