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껏 높아진 양도소득세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들로부터 주택 매도를 유도하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조정안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중과세율은 기존보다 10%p 상향해 적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30%p를 추가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율 : 기본세율(6~45%) +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