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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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임금피크제

지난 4일, KB국민은행 노조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기준 중 업무강도 조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무효소송이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대법원의 판결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번엔 무효 소송?

지난 4일,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첫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고용안정·인건비 부담 완화·신규 채용 확대 등 노사 간 조율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 이번 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의 반환을 청구하는데요. 노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들은 개인당 7,000만원~1억 6,000만원의 임금이 삭감됐습니다.
  • 소송에 참여하는 직원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343명 중 11.6%인 40명입니다.

소송의 이유는?

노조는 업무강도의 변화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가 시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민은행 노사는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2016년에 이를 개정했는데요. 만 56세~60세까지 4년간 기존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각 60%·55%·50%·50%)하는 대신, 단순 업무를 맡거나 업무량을 줄여주기로 합의했죠.
  • 지난 5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 정년 등을 늘리기 위함인가 △ 연령에 따라 차등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는가 △ 임금 삭감 폭·기간이 정당한가 △임금 삭감에 준해 업무량·강도가 줄었는가 △ 삭감된 재원이 도입 목적에 사용됐는가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 하지만 노조는 임금에 비례해 노동 강도도 줄어야 하지만, 사측이 이를 조정하지 않아 이전과 같은 업무강도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업계 분위기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기업은행·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 현재 금융업 분야 사업장 중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67.2%인데요. 국민은행·우리은행 등의 시중은행보다 산업은행(8.9%), 기업은행(7.1%), 수출입 은행(3.3%) 등 국책은행의 적용자 비율이 높습니다.
  • 국책은행은 대법원판결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9년 산업은행 노조 조합원은 6억원대의 소송을, 기업은행 직원과 퇴직자는 24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죠.
  • 특히, 국책은행은 임금피크제 직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2~3년 치 임금을 주고 희망퇴직의 형태로 처리하지만, 국책은행은 잔여기간 급여의 22.5%만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파장은?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지난 5월, 대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된다며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는 대기업보다 최초 임금을 깎는 나이가 빠른데다 임금 감액률도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 이 때문에 정년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비율(4.58%)은 대기업(48.7%)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한 경영 부담은 크지 않으리라고도 평가되는 이유인데요
  • 다만, 향후 갈등과 혼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의 지원책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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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지난 5월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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