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제 금융사는 통합 앱으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데요. 빅테크·핀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가 시범적으로 가능해져 두 업계 간 갈등이 예고됩니다.
금융사 규제 완화, 드디어 소원 성취?
지난 23일, 금융위원회가 ‘제2차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전통 금융사가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는 내용이 논의됐죠.
- 전통 금융사는 빅테크‧핀테크에 비해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반발해왔는데요. 본업 이외의 다른 사업인 부수 업무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 통합 앱을 내놓을 수 없었죠.
- 이번에 금융위는 금융사가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에 대한 해석을 유연화했는데요. 이에 은행 앱 하나로 보험·카드·증권 등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구축됐죠.
- 또한,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는데요. 대출과 예금‧보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 이번 결정은 오는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반영되는데요. 은행 부수 업무 범위 확대 심사는 하반기 중으로, 빅테크‧핀테크에 대한 시범 운영을 위한 심사는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사, 뭐가 달라져?
그동안 금융사는 은행·보험·카드 등 서비스별로 따로 앱을 설치해야 했는데요. 통합 앱 운영이 부수 업무로 인정되면서 각종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은행은 이제 대표 앱 하나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카드·증권은 물론 세금·공과금의 통합관리나 본인확인 서비스, 헬스케어, 나아가 중고차 거래까지 가능하죠.
-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면 계열사에 고객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신고 없이도 정보 활용이 자유로웠던 빅테크·핀테크와 통신·유통업체와 동일한 규제입니다.
- 구체적으로, 보험업계는 자회사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합니다.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기업·개인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나 헬스케어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 카드 업계는 ‘생활 밀착 금융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부수 업무의 범위가 통신판매업에서 통신판매중개업까지 확대된 데다 기업·법인 정보를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한 카드 앱에서 고객 상황을 고려해 타 카드사의 상품도 추천할 수 있죠.
- 업계는 은행과 증권 앱을 통합한다면 향후 주식거래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가 앱을 기획·개발하고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빅테크에도 변화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핀테크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규제적용을 최대 4년 동안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죠.
-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상품 중개에 해당해 등록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죠.
- 금융위는 예금·보험·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시범 허용했습니다. 이제 빅테크는 자사 앱을 통해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모든 금융권의 예·적금 상품을 추천할 수 있죠.
- 다만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부 조건이 붙었는데요. 예금은 정기 예·적금 상품만 허용하며 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품은 제외합니다. 펀드도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당분간 유보되죠.
빅테크 vs 금융권, 끝이 아니야?
금융사와 빅테크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불공정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사가 빅테크 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 업계의 내부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특히,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설계사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이 공정하게 작동하는가도 문제입니다. 단순한 판매가격 비교에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죠.
- 업계 관계자는 “예금 상품 비교 플랫폼 도입은 ‘은행별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한 예금금리 인상이 단기간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우려했습니다.
- 금융위는 핀테크 플랫폼의 업무 범위는 비교·추천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보험 상품의 권유 이후에는 설계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추천 알고리즘 문제는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정성 검증을 받을 계획이라고도 설명했죠.
금융위는 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등의 보완방안도 같이 마련했는데요. 업계와 소비자에게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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