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리콘벨리은행(SVB)이 파산하고,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위기설이 제기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권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미국에서 은행들이 연이어 문을 닫자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금융 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투자 원금 일부를 보장해주기 때문이죠. 오늘 <상식 한입>은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뱅크런을 막자!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파산 등 금융위기 상황에서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파산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미리 만들어 둔 예금보호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죠. 한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호기금을 운영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와 기관을 운영하죠.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호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보호 한도는 원리금 합계 5천만 원인데요. 만약 파산한 은행에 6천만 원을 예금해둔 투자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