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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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소송에서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약 6조3000억원)의 약 4.6% 규모인데요.

무슨 일이야?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2012년 11월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라는 최종 판정을 내놓았습니다.

  •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그동안 양측은 소송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입하며 맞섰습니다.
  • ICSID는 국제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1966년 세계은행 산하에 설립된 중재기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분쟁 과정은 아주 복잡한데요. 주요 내용들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3년 론스타는 약 1.4조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 2006년 HSBC를 상대로 매각을 시도했는데요.
  • HSBC는 2007년 11월 한국 금융위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죠. 한국 정부는 8개월 후에야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사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요. 경영환경이 급변하자 HSBC는 2008년 8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죠.
  • 론스타는 거래 상대를 찾고 찾다가 2012년 1월 3.9조원을 받고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았습니다. HSBC와 계약했던 가격보다 2조원가량 낮죠.
  • 이에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이익이 크게 줄었다”라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 한국 정부는 다른 주장을 하는데요. 심사 연기에는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론스타의 입장은?

론스타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항변합니다. 판결 금액이 론스타가 중재 신청 당시 청구했던 배상액의 5%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 론스타 측 주장은 "더 비싸게 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 압력을 넣었고, 한국 국세청이 한국과 벨기에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혜택을 주지 않았다"로 요약됩니다.
  • 론스타는 "벨기에에 주소가 있고 그곳에서 투자 관리 활동들을 수행하는 실질적 벨기에 기업이기에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미국 법인'이기에 한-벨기에 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죠.

정부의 입장은?

정부 또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배상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말인데요.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31일 법무부는 "판정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 ICSID 판정에 대해서는 선고 이후 12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지난 10년간 론스타와의 법정 다툼에 전력을 다해왔는데요. 관계부처 TF를 꾸려 소송 준비에 478억원을 투입해왔죠.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소속 인사가 모두 참여했는데요. 그만큼 이 소송이 중요하고, 쉽게 끝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대로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부는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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