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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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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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빅딜'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사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19년 탑승객 수 기준 항공 여객 부문에서 우리나라 1위와 2위를 기록했는데요. 양사의 결합에 따라 국내 시장 4위인 진에어(대한항공 계열), 6위 에어부산, 8위 에어서울(아사아나 계열) 등 저비용 항공사 간 결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항공사 결합 건은 국내 대형 항공사 간 최초의 결합 사례인데요. 공정위는 "경쟁 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일부 노선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했고, 이 노선에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승인으로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긴 했지만, 알짜 노선 반납으로 두 항공사 합병의 시너지가 반감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죠.

조건1. 구조적 조치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결합을 승인하되, 기업결합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보유 중인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것은 처음인데요. 이 같은 구조적 조치를 이행할 의무는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간입니다.
* 슬롯 : 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 운수권 : 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우선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을 대상으로 신규 항공사의 진입, 기존 항공사의 증편 시 당사가 보유한 국내공항 슬롯의 반납을 의무화했습니다. 시정 조치 안에 포함된 구조적 조치의 효과는 향후 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이 있어야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슬롯 반납과 이전 절차, 실제 이전될 슬롯의 개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건2. 행태적 조치

코로나19 상황으로 단기간에 새 항공사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 행태적 조치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행태적 조치에는 운임 인상 제한,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조치 등이 있는데요. 조치 대상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이외에도 좌석 간격,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 등 소비자 제공 서비스의 주요 내용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바꾸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노선별 구조적 조치가 모두 이행돼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 완료되면 행태적 조치 이행 의무는 종료됩니다.

끝나지 않은 M&A, 무사히 끝날까?

대한항공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기업결합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죠. 다만 구조적 조치의 해외 공항 슬롯 이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해외 주요 공항 슬롯 점유율이 0.2%~0.5%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베트남 등 8개국의 심사는 끝난 상황인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M&A가 최종 마무리되려면 미국과 영국, 호주, 중국 등 6개국 경쟁 당국의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지만,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충돌하는 시정조치 내용을 수정하고 추후 전원 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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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I

항공업계 내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이 향후 거대 항공 통합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오히려 EU 등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통과하기 쉽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은 대한항공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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