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분쟁, 어떻게 된 상황인가?
교보생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명보험사 중 하나인데요. 광화문과 강남역에 큰 사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2012년 당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이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는 조건으로,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했습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당시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끌어들인 재무적투자자(FI)인데요.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 회장이 어피니티가 사들인 주식을 대신 매입해주기로 약속했죠. 이렇게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해주기로 약속하는 것을 '풋옵션을 준다'고 하는데요. 신 회장은 어피니티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부여했습니다.
- 컨소시엄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서로 협력해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어피티니 컨소시엄에는 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이 참여했습니다.
이후 신 회장은 IPO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에 어피니티는 IPO 지연으로 2018년 신 회장에 풋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신 회장은 계약에 따라 일정한 가격으로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주식을 매수해줘야만 했죠. 어피니티 측은 풋옵션 행사를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고, 교보생명 주식 1주당 40만 9,0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했는데요. 하지만 신 회장은 어피니티가 책정한 풋옵션 행사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다며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신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의 판정을 받기로 했죠.
- 실제로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혐의로 안진 소속 회계사 3명을 기소했고, 현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