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플랫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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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플랫폼 규제

지난 15일 일어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플랫폼 규제에 변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임기 초기부터 자율규제를 지지했던 윤 정부가 규제 노선을 선회한 것인데요. 시장의 자율성에 관한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는 카카오가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는 점이 이례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플랫폼 규제, 왜 중요한데?

윤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방침을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정전을 불러왔는데요. 독과점 시장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죠.

  • 자율규제 아니었어?: 윤 정부는 취임 초기인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자율규제 노선을 취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 기업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죠. 자율규제 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도 힘써왔습니다.
  •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기존과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데요. 지나친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인프라 정도의 규모라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죠.
  • 독과점 폐해 실감했어: 단연 원인은 최근의 카카오 사태입니다. 국민이 큰 불편을 겪은 이유가 독과점에 있다는 것이죠. 독과점 시장은 특정 상황에서 효율적일지 모르나 이번과 같은 돌발 상황에서는 피해가 막심한데요. 소비자로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선 경쟁자가 있는 편이 나을 때도 많습니다.
  • 대대적인 조사 이뤄질까?: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나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 공정위: 독점 집중검토 들어갈게

공정위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도 급물살을 탄 모양새입니다. 공정위의 본 업무가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인 만큼, 독과점 문제에 대해 늦어도 연말까지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죠.

  • 규제 기조 바뀌나?: 현재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검토 중인데요. 이전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논란에 시장지배적 행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지적한 바 있죠. 공정위는 원래도 현행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자는 입장이었던 만큼, 규제가 더욱 강해질 여지가 남았습니다.
  • 플랫폼 남용 멈춰: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명확한 판단기준을 담습니다.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저가 판매 등의 최혜 대우 요구 등이 제재 대상이죠.
  • 문어발식 사업도 그만: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확장도 제한합니다. 줄곧 문제가 됐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죠.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 역시 해당하는데요. 카카오그룹 소속 국내 회사는 지난 8월 기준 134개에 달합니다.

💨 데이터센터도 바꿀게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민간데이터센터(IDC)에서 발생한 문제가 국민의 삶에 심각한 불편을 가져올 가능성이 현실이 됐습니다. IDC를 국가가 관리해야 하냐는 논의도 자연스레 수면위로 떠올랐는데요.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인터넷 데이터센터 국가 재난관리 기본계획 포함법’으로, 민간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시설처럼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 중단되지 않았나?: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2020년,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으로 중단됐죠.
  • 수습이 너무 늦었어: 정부 내에서는 이번 사태의 대응이 너무 더디고 안일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데이터 센터를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장애를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응을 늦춘 원인 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들리죠.
  • 다시 해야 할 것 같지?: 오는 19일,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할지 논의할 예정인데요. 예전과 달라진 점은 IDC 사업자뿐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등 데이터센터시설이 없는 민간 플랫폼도 대상이 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부가 이행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죠.


🤔규제노선… 완전히 바뀌는 건가?

윤 정부가 정반대의 노선을 취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자율규제’라는 대원칙은 유지되지만, 플랫폼의 독과점이나 갑질 문제를 규제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줄곧 자율규제를 강조해온 윤 정부가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선언한 만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공감대도 다시 형성됐습니다.

  • 공정위, 규제할 수밖에: 윤 정부의 노선이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진행해왔던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심사 지침 제정이나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될 전망이죠.
  • 온플법은 또 뭐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법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에서 각종 금지와 의무 규정을 담고 있죠.
  • 온플법 찬성?: 정치권에서는 이미 온플법에 대한 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자율규제의 한계와 관련 입법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여 여야 모두 온플법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정위는 손 뗄 게: 공정위는 온플법 추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의 판단에 따라 힘을 모아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부작용=규제 차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 대기업과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의 규제 차익인데요. 구글이나 애플, 넷플릭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흐지부지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옥죄는 꼴이 될 수 있어 부작용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카카오 발 디지털 대정전은 IT 강국이라 굳게 믿어왔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건이었는데요. 통신 플랫폼 하나로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된 만큼, 플랫폼 사업자의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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