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전국택배노동조합)가 지난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주부터 파업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차 사회적 합의안에 택배 기사들의 줄어드는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택배 파업, 그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와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작년 코로나19로 이커머스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택배 배송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에만 16명, 올해에는 벌써 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인 52시간을 훌쩍 넘어선 71.3시간이라고 하죠. 결국 지난 1월 택배사와 택배노조, 정부 여당이 중심이 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택배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고, 택배기사들을 분류작업에 투입하지 않도록 하는 1차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14시간에 달하는 택배기사의 하루 노동시간 중 무려 6~7시간이 주소지 분류작업과 상하차 작업에 해당했는데요. 이 작업들은 본래 택배기사들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때껏 택배사들이 아무런 보수 없이 택배기사들에게 떠맡기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1~2시간에 불과했던 분류작업이 물동량 증가로 6~7시간까지 늘어났음에도, 택배사들은 여전히 이 일을 택배기사들에게 맡겨 왔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