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조정으로 '건전 재정' 속도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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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조정으로 '건전 재정' 속도 내다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 사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에 도입된 예타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B/C)을 검증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한 탓에 재정이 타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지침은 9~12월에 개정할 예정이죠.

왜 지금 바꾸는 거야?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시기의 ‘묻지 마 식’ 예타 면제 관행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예타 면제 남발이 국가 채무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죠.

자세히 살펴보자면...

사업마다 예타 면제 요건을 정비하고, 면제된 사업도 적정성 검토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해 사업 추진 속도도 개선하죠.

  • 현재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문화재복원 사업, 국가안보·보안이 필요한 국방 사업, 재난복구지원이나 보건·식품 안전 사업 등인데요. 이 중 문화재복원 사업은 복원 외의 사업이 50%를 넘으면 예타가 면제되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국방 사업도 전투와 무관하다면 면제되지 않죠.
  •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사업 대상도 늘렸는데요.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 대상만 관리했으나, ‘공공청사’와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까지 적정성 검토를 시행합니다.
  • 다만, 대규모 복지사업에는 ‘조건부 추진’ 예타를 적용합니다. 도중에 중단하기 어려운 복지사업 특성상,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예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죠.
  • 한편, 23년 만에 예타를 적용하는 사업비 기준이 수정됐습니다. 제도를 좀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적용하기 위함인데요.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바뀌었죠.

평균 1년이 넘는 예타 절차 때문에 사업 속도가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를 수용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총 4개월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하죠.

지역 개발에 브레이크?

예타 조건이 엄격해지면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반 수도권 사업에 비해 경제성(투자비용 대비 효과) 요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예타가 면제되는데요. 앞으로는 사업 규모·사업비·재원 조달·정책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죠.

정부가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예타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재정 문지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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