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대법원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 판결 취지가 노란봉투법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 야권과 노동계는 환영했지만, 여당과 재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손배소)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 개인별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판결을 두고 여야,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맞서는데요.
👀 판결의 요지는?: 그동안 법원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파업 청구 노동자들에게 한꺼번에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은 결이 달랐는데요. 노동자 개인의 역할과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을 다르게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상액의 범위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만 한정한 것도 눈에 띄죠.
⛑️ 판결 반응 이모저모: 이 판례를 따르면 앞으로 법원은 기업의 손해액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불법 행위와 배상금의 인과성,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에 재계는 불법 파업에서 노동자 개인의 책임 범위를 일일이 따지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는데요. 반면, 노동계는 그간 사측이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물어온 것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 노란봉투법과 관련성: 한편, 이번 판결은 입법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취지가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논란을 불러오는데요. 입법을 지지하는 야권과 노동계는 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여권과 재계는 판결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대법원판결, 무슨 의미야?
이번 판결은 지난 2010년 벌어진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의 공장 점거에 대한 현대차가 노조원 네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1심과 2심 판결을 깼다는 점, 그동안의 판결과 결이 다르다는 점이 모두 주목받는데요.
🏭 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2010년 11월,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5일간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사내하청으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도화선이 됐죠. 현대차는 공장 검거로 총 271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노동자 4명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현대차의 손해액과 노동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개별 조합원의 노조 내 지위, 파업 참여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 노란봉투법과 유사: 노동자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라 판결했다는 점에서 야권과 노동계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의 유사성이 부각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죠.
노란봉투법이 뭔데?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사용자(고용주)로 인정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죠.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고용주의 범위도 기존보다 넓게 봐, 원청업체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죠. 이 경우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원청을 대상으로 한 하청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 어디까지 왔니: 작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올해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6월 말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죠.
🙅 대통령실과 여당은 반대: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 재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월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도 직회부 표결 직전 퇴장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재계도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판결에 엇갈리는 입장
정부는 이번 대법원판결과 노란봉투법의 관련성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여당과 재계는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한편, 야당은 판결을 근거로 여당에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죠. 한편 대법원은 판결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비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 정부는 관련성 차단 나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해당 판결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여당과 재계의 목소리는?: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경제 6단체는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말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관 교체 전 알 박기 판결"이라고 평가했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꼼수 판결"이라는 입장입니다.
🤨 야당의 입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법안 통과에 동참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여당이 사법부 판결을 폄훼하고 기업 하수인을 자처했다며 비판했습니다.
🧑⚖️ 대법원의 이례적 반박: 판결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대법원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판결 후 반응에 대해 입장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경제 단체의 주장은 판결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며,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