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이면 종료됩니다.
-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 중 초진 허용이 주요 쟁점인데요.
- 의약계는 비대면 초진 허용을 격렬히 반대하고, 플랫폼 업계는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초진 허용을 두고 플랫폼 업계와 의약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 곧 종료: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곧 중단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경보 단계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 본격적인 법제화: 정부는 코로나19 단계 하향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게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이미 이전부터 의료취약계층이나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일반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화를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 초진 허용을 둘러싼 갈등: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어느 정도 합의에 다다랐지만, 초진(첫 번째 진찰)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도 되는지를 두고 플랫폼 업계와 의약계의 치열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의약계는 초진을 허용할 경우의 안전성 문제 및 질서 교란을 지적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히스토리
정부는 이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오랫동안 시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를 거치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던 것인데요. 25일 진행될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관건입니다.
⁉️ 정부는 계속 시도 중: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역사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에 처음으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2013년에는 2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오랜 반대의 역사: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의료 질서를 흐트러트린다는 이유로 파업까지 불사하며 반대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던 주제인데요.
🛠️ 코로나로 일시적 허용: 그러던 중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19가 심각해지자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습니다. 닥터나우, 굿닥 등 국내 30여 개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이 있었고,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약 1,379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 비대면 진료 제도화: 현재 국회에는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초진을 일부 허용하는 한 가지 안을 제외하면 다른 법안은 모두 재진부터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 오는 25일 판가름: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5안을 심사합니다. 제도화의 방향 대부분이 결정되는 회의나 다름없어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죠.
플랫폼 업계의 의견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계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명 운동을 벌이며 여론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시도를 이어가는데요.
🧑⚕️ 초진도 포함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여론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바로 초진을 포함해달라는 것이죠.
🤷🏻♀️ 그 근거는?: 플랫폼 업계는 지금까지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대다수가 초진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재진부터로 한정하면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안정성은 이미 증명됐어: 또한 한시 허용 기간에 이미 활발히 비대면 진료가 이용됐기에 의협이 우려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입증은 이미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월 말까지 의료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죠.
✒️ 서명운동도 벌여: 원산협은 지금처럼 초진, 재진 구분 없이 국민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지난 14일부터 시작했고, 유력 스타트업 창업자가 동참하며 서명자 수는 서명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 약사들의 탄원서: 원산협은 지난 21일 비대면 진료 현행 제도를 지지하는 약사들의 탄원서를 공개하며 의약계 역시 모두가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약사 200여 명이 서명했죠.
의약계의 의견은?
그러나 의약계의 의견은 다릅니다. 초진부터 허용하는 것은 안전성 측면에서 위험하며,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이죠.
🤝 코로나19 당시 합의 내용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인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고, 대면 진료를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초진을 반대하는 지금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죠.
🥶 초진 허용은 안 돼: 의약계는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서 오진의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인데요. 의료 사고가 없었다는 발표 역시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 전화 진료는 더 위험해: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한계도 지적합니다. 특히 한시적으로 허용된 동안에도 화상 진료보다 위험한 전화 진료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도 우려를 사죠.
🥶 반대 입장 고수: 따라서 지난 21일 보건의약 5개 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원산협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