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 한국 원전 수출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 웨스팅하우스의 항소 가능성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 미국 법원의 판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건데요. 폴란드와 체코 등에 원전을 수출하려는 한수원에게 희소식입니다.
❓ 갑자기 소송을?: 이번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엔 자사의 몸값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각을 앞두고 있기에 소송을 통해 기술특허와 영향력을 과시하며 회사의 가치를 올리려 했다는 거죠.
🖐 처음이 아냐: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한 한수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거액의 기술자문료를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기술자문료를 지급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 터졌던 소송 과정
🥊 웨스팅하우스의 선제공격: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 하자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기술이 활용됐다며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소송을제기했습니다.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 연방 규정(제10장 제810절)을 위반했다는 지적이죠.
⚔ 한수원의 반박: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수출 규제 권한은 미 법무부 장관에게만 있기에, 웨스팅하우스 같은 민간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건데요. 법원은 치열한 공방 끝에 한수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 누구의 기술이냐: 다만, 재판부는 두 기업 간 갈등의 쟁점인 한국형 원전(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국형 원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도 원전을 수출할 수 있기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 현황
🏙 중동 원전 건설 붐: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한국형 원전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설비를 수주했고, 지난 1월엔 튀르키예 정부에 원전 건설 프로젝트 예비 제안서를 제출해 공동 타당성 조사를 계획 중이죠.
✈ 동유럽까지 수출: 지난달 16일 국영 폴란드전력공사는 한국형 원전 2기를 짓겠다며 자국 정부에 건설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본격적인 원전 도입 절차에 들어간 건데요. 지난 6월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 제거 설비 수주에 성공하면서 2,6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 체코는 아직: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둘러싸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와 3파전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총사업비가 9조 원에 달할 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치열한 수출 경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한수원의 전망은?
😌 한숨 돌린 한수원: 한수원은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서 원전 수출 때마다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이제 허가가 아닌 신고면 충분할 전망인데요. 다만, 해당 신고 자격이 미국(법)인이라는 점에서, 원천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에 신고해줘야 하는 것은 걸림돌입니다.
☝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항소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2009년 지식재산권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처럼 여타 경로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국제중재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 미국의 개입: 미국 정부가 직접 원전 수출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말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에너지부에 직접 신고하려 했지만 반려됐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독자 수출을 막으면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강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