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SNS에서 인기를 끈 버터맥주의 제조사, 유통사가 제조정지 처분을 받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 원재료가 제품에 포함돼야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 가능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 유통 업계는 과한 조치라며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버터맥주 논란, 왜 중요할까?
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끌었던 버터맥주의 제조사와 유통사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고, 정부에게 고발당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통 업계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 ⚠️ 버터맥주, 고발당하다: 최근 식약처는 버터맥주로 알려진 ‘블랑제리뵈르 뵈르비어’의 제조사에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제조사인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GS리테일 등은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죠.
- 🍺 버터 없는 버터맥주는 안 돼: 버터를 넣지 않았음에도 제품 이름에 버터를 의미하는 프랑스 단어 ‘뵈르’를 사용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제품에 버터가 포함됐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 ⚖️ 식품표시광고법 8조에 어긋나기 때문: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 식품표시광고법 8조에 따르면, 제조나 가공 과정에서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고, 실제 제품에도 해당 원재료가 포함돼야 원재료명을 제품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유통 업계의 당혹감: 이와 같은 소식에 유통 업계는 전반적으로 당혹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정조치도 아니고, 바로 제조정지 처분을 통보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죠. 특히 편의점 업계는 긴장감 속에 자체 제작(PB) 상품 마케팅 현황을 재검토 중입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버터맥주의 유통사 GS리테일과 제조사 부구루구는 이번 조치가 매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내세워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 🤷🏻 일반적인 마케팅일 뿐: GS리테일은 상품의 컨셉을 담은 닉네임을 붙이는 것이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유통 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반발했는데요. ‘버터맥주’는 소비자를 고의로 속이기 위해 만든 용어가 아니라, 단지 SNS상의 소비자에게 익숙한 마케팅용 닉네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가는데: 제조사 부루구루 측은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도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맥주라고 광고를 하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고래밥이나 곰표 맥주에 실제로는 고래나 곰이 포함되지 않지만 상표명이 허용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뵈르(버터)’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죠.
- ⛔️ 소비자는 헷갈릴 만해: 그러나 식약처는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입니다. 고래밥이나 곰표 맥주에 고래나 곰이 들어갔다고 오해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으나,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해할 만한 소비자는 충분히 많다는 것이죠.
- 🍫 이러다 초콜릿 없는 초콜릿도 생겨: 식약처는 버터맥주에 이어 버터막걸리, 버터소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뵈르(버터)’를 허용한다면 나중에는 초콜릿 없는 초콜릿도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우유 없는 우유도 있다?
우유를 넣지 않은 귀리 음료를 오트 밀크라고 표기하는 점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 오트 밀크인데, 우유가 안 들어간다고?: 비슷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음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귀리 음료입니다. 서울 시내 대형 커피 전문점의 절반가량이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귀리 음료를 ‘오트 밀크’라고 안내해 논란인데요.
- ❌ 우유 없는 우유는 안 돼: 식약처는 이미 지난해 초에 우유를 넣지 않은 귀리 음료를 ‘오트 밀크’라 표기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트 밀크에 우유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 일상과 맞닿은 곳에서 지켜야지: 이에 대부분의 음료 제조사들은 해당 표현을 제거하고, ‘귀리 드링크’ 등의 표현을 넣어 제품을 생산했는데요. 정작 소비자들의 일상과 밀접히 맞닿은 커피 전문점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펀슈머 마케팅도 규제 대상
한편, 한때 성행했던 펀슈머 마케팅도 이제 식품표시광고법의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 🚫 이색 상품도 규제 대상: 한때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 펀슈머(Funsumer)를 겨냥한 캐러멜 치약, 구두약 초콜릿, 우유팩 샴푸 등의 이색 상품이 성행했는데요. 이제는 모두 식품광고법상 규제 대상입니다.
- 🙅 소비자가 오해하면 안 돼: 재작년 식품표시광고법을 개정해 생활용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식품의 표시나 광고를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물품의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린이 소비자의 섭취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한몫했죠.
- ✅ 균형이 필요해: 한편 너무 엄격한 행정조치는 업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이 소비자와 유통 업계 모두에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