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인수·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은 한국의 기존 M&A 방식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새롭게 도입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뭘까?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의 M&A 시 대주주 지분뿐 아니라 소액주주 지분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도입됐었는데요.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25년 만의 부활을 앞두고 있죠.
M&A란?
Mergers & Acquisitions의 약자로, 기업의 인수·합병을 의미합니다.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사들이거나 합병하는 것을 말하죠. 보통은 주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공개매수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알기에 앞서 공개매수제도를 알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공개매수제도는 특정 기업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M&A 방식입니다.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주식의 매입 기간, 가격, 수량 등을 알린 뒤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죠. 지난 3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을 공개매수해 지분 39.87%를 확보하고 최대 주주가 된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특히 공개매수를 할 때는 거래 가격이 중요한데요. 적어도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보다 높아야 공개매수에 응할 주주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