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 현행법 준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인데요.
- 가상자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안 입법 요구도 이어집니다.
🚫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거래 첫날에만 6조 원의 자금이 몰렸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선 그림의 떡입니다. 금융당국이 현물 ETF 금지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고팔 길이 막혔기 때문이죠.
🔍 상장지수펀드(ETF): 보통 펀드는 매도와 매수에 2~3일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펀드를 주식처럼 필요할 때마다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상장지수펀드(ETF)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에선 여전히 금지
🙅 금융당국의 금지 선언: 지난 11일 저녁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4일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및 중개 모두 위법 소지가 있기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잇달아 밝혔는데요.
🤚 증권사들은 거래 중단: 이에 캐나다, 독일 등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던 증권사들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부정적 태도를 살피곤 이미 허용됐던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까지 중단했죠.
⌛ 너무 늦은 대처라고?: 한편, 이런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이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SEC의 승인이 거의 업계 기정사실 수준이었는데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아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왜 승인 안 해준 거래?
💥 기존 정부 입장과 충돌: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가 지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정부는 투기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며 주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모두 금지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려면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이를 거스를 수밖에 없죠.
🔍 가상통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만든 디지털 화폐입니다. 일반적인 전자화폐와 달리 현금 교환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부가 그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공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통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거래는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 기초자산: ETF 등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 통화 등의 금융상품과 농축산물, 원유, 귀금속 등 실물상품, 외국 통화, 신용위험 등으로 제한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초자산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포함하고 있는 게 문제죠.
📖 금융위의 입장은?: 다만 금융당국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투자자의 반발에 대통령실까지 허용 여부를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자본시장법 개정: 결국 현물 ETF 승인의 관건은 자본시장법 개정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는 총선이 치러지는 4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 분명한데요. 이후에도 여야 및 금융당국이 입장을 조율하고 각종 공청회 등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승인되더라도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 시장 주도권 빼앗길 수도: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거래 허용 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동안 해외 금융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앞다투어 출시하면 새롭게 유입되는 자금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권사도 한국 대신 홍콩, 미국 등의 거래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시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