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액 추정치만 47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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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액 추정치만 470억 원?

🔎 핵심만 콕콕
  •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 자본 없이 부채로 임대업을 경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 공인중개사, 은행과의 유착 관계도 의심됩니다.

이게  중요할까?

무슨 일이야?: 수원 전세 사기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여태까지 327건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피해를 본 세입자는 671세대로 추정되는데요. 피해액 규모가 확인된 394세대의 피해액은 총 47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조심해야 하는 이유: 지난 2~3년 사이에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가 최근 고금리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만 5,105억 원으로 작년보다 5배 넘게 증가했죠.

 

수원 전세사기, 어떤 일이었는데?

🙍‍ 불법으로 전세보증금 모은 임대인: 이번 수원 전세사기는 임대인 정씨 일가가 본인이 소유한 수십 채의 건물로 수백 건의 임대차 사기계약을 맺으며 전세보증금을 모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대출을 받아 1억 원대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 부채비율 98% 임대업자: 임대인 정씨는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던 2020년 5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해당 법인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가 자본금의 50배였는데요. 부동산 임대업 평균 부채비율이 자본의 4.3배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말 그대로 빚내서 장사를 한 거죠.

💸 근저당도 문제: 해당 법인은 대출금 때문에 현금 등의 유동자산 비율이 1년 만에 50배 이상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임대인 정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가는(근저당) 건물이 대부분이라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는데요. 20억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피해자를 설득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 부동산금융기관의 방조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와 금융기관이 임대인 정씨와 공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근저당이 많이 잡힌 부동산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중개사와 은행 관계자가 임대인 정씨와 유착 관계를 맺고 세입자에게 계약을 권했다는 것이죠.

🏠 부동산과의 유착?: 임대인 정씨는 공인중개소 직원에게 최대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건네고 사기 세력을 확장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일반적인 공인중개사들이 취급하지 않는 매물을 적극적으로 중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은행과의 유착?: 한 피해자는 "은행에서 건물이 법인 소유라며 대출을 거절"했지만, 공인중개사가 연결해 준 직원은 승인해줬다고 인터뷰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후 재방문했더니 오히려 은행 측이 어떻게 대출을 받았느냐고 되물었다고 하죠.

💭 유착 관계유인은 충분주택도시공사(HUG)로부터 전세대출보증을 받으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돼도 HUG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줍니다. 때문에 은행 관계자 입장에선 건물주와 유착 관계를 맺고 위험한 매물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을 승인해줄 유인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번 대출에 관여한 은행 관계자들은 친분과 관계없이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괜찮을까?

👮 조사는 한창: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대인 일가의 자산, 거래내역, 자금 흐름을 대부분 파악한 상태입니다. 지난 17일에 이어 조만간 피의자를 재소환해 자세한 범행 내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도적 변화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만든 단체인 수원대책위원회는 '선구제 후회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 27일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감감독원과 의논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우린 어떻게 해야할까?: 개인 차원에서 전월세사기를 방지하려면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집주인 인적사항을 통해 진짜 집주인인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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