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가격 공표제의 시작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외식가격 공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식가격 공표제는 12개의 주요 외식 품목의 가격과 등락률을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외식 물가가 급상승하자, 주요 음식들에 대한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죽·김밥·햄버거·치킨 4대 정부 관리품목을 기본으로, 떡볶이/피자/커피 등 추가 메뉴들을 공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가격 정보는 농산물 유통정보(KAMIS) 홈페이지에 기재될 예정이죠.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음식점의 메뉴 가격을 공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 수와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된 특정 브랜드의 음식 가격만 공개될 예정인데요. 100개보다 많은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기본적인 공표 대상으로 하고, 만약 가맹점 수가 부족하더라도 매출액이 높을 경우 메뉴 가격을 공표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명 피자나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제 해당 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이 모든 가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심상치 않은 외식 물가 상승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심상치 않은 외식물가 상승세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년 동기 대비 3.2% 오른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까지 무려 넉 달 간 3%대 상승률을 기록 중인데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갈비탕(11%), 생선(9%), 소고기(8%) 등의 외식 품목 물가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동시에 김밥이나 햄버거 같은 외식 품목의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에게 다가오는 물가 부담도 커졌습니다.
외식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원인은 외식업에 사용되는 가공식품의 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이란 밀가루, 국수, 식용유, 우유 등 외식의 소재가 되는 기초 품목들을 말하는데요.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 달에만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하여 7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공식품 물가 상승에는 국제 유가와 물류 비용의 상승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프랜차이즈나 외식업계에서도 가격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했던 상황인 것이죠.
외식가격 공표제, 실효성은...?
정부에 따르면, 외식가격 공표제는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경쟁 브랜드들 간의 외식 가격과 등락률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면, 외식업체들이 함부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통계청에서 기존에 발표하던 소비자물가조사와 달리, 외식가격 공표제는 아예 개별 브랜드들의 가격을 공시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와 외식업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가격 인상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불가피한 결과인데, 정부가 물가 상승의 책임을 외식업자들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특히 최근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며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는데요. 이를 상품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외식업자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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